명예훼손/모욕 사례(1): 동아리 내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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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례(1): 동아리 내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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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례(1): 동아리 내 명예훼손 무죄 

윤희창 변호사

Ⅰ. 서론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순한 형벌 규정에 비하여 회사/동호회/SNS/커뮤니티 등 발언의 장소 및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 전파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은 천차만별이며 법원의 판단 역시 엇갈리는바 참고가 될 만한 법원의 판결례들을 소개합니다.

 

 

Ⅱ. 관련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 판결)

 

1. 검찰 기소 공소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 지인 C, 지인 D는 대학교 학술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은 B, C, D와 있는 술자리에서 B가 자리를 비운 후 “B가 해외 유학 중 유부녀랑 간음하고 이혼하게 한 가족 파탄범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긴다”라고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 범행 고의 부정 & 공연성(전파가능성) 부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을 즉시 알았음에도 항의하거나 감정을 표출한 사실 없이 2년 지난 후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통상의 피해자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2) B는 당시에는 우호적 관계였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3) C와 D는 이 사건 발언이 남자들 사이 술을 마시고 농담식으로 나온 것이라 진술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놀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4) 관련자들 외에 현장에서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람은 없고 그 이후 전파된 사실도 없는 점을 볼 때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 시점 및 진술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추가 전파 결과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범행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으로서,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부모/배우자 등 가족관계가 아닌 청자에 대하여도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유죄를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사안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건 경위의 개별·특수성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세밀한 사항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 다수 승소·합의 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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