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례(2): 아파트 입주자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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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례(2): 아파트 입주자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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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례(2): 아파트 입주자 명예훼손 무죄 

윤희창 변호사

Ⅰ. 서론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순한 형벌 규정에 비하여 회사/동호회/SNS/커뮤니티 등 발언의 장소 및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 전파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은 천차만별이며 법원의 판단 역시 엇갈리는바 참고가 될 만한 법원의 판결례들을 소개합니다.

 

 

Ⅱ. 관련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정**** 판결)

 

1. 검찰 기소 공소사실

 

피고인은 X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는 X아파트 관리소장인데, 피고인은 아파트 11개동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주민여러분, 우리 단지는 아직 주민대표회의가 되어 있지 않아 관리회사 관리소장이 동대표 회장처럼 행동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비상대책위원을 구성코자합니다”라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사실의 적시 부정 & 명예훼손 범행 고의 부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피해자가 동대표 회장처럼 행동하였다는 부분은 주민대표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생각에 주민대표회의 대표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관리소장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를 사용하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의견표현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 실제로 피해자가 주민 동의 없이 노인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러한 행동을 지적하며 주민들에게 기관 구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행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취지 및 목적, 발언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실제 잘못된 행위의 존재 여부, 발언의 구체적인 실질이 의견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범행 고의가 없었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 및 목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유죄를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사안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건 경위의 개별·특수성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세밀한 사항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 다수 승소·합의 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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