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피고는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이때 피고 1은 유책배우자로, 피고 2는 상간자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피고2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의 이혼소송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도상대의 이혼소송 중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2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에 피고1과 피고2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5천만원을 지급하라'의 의미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은 피고에게 전달되므로 공동피고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피고1, 피고2로 하여 소장부본이 도착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청구취지에 피고1과 피고2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외도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도 위자료 금액일 뿐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외도 위자료 금액이 합당한지 그 범위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부분 청구취지에 적힌 위자료 금액보다는 감액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고가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2로 지정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 기각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동시 진행시 공동피고의 변호사비용부담 및 판결금 부담방법
외도상대의 이혼소송에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상간 피고에게 한가지 유리한 점은 변호사비용을 일부 지원받거나 위자료 일부를 공동피고인 외도상대쪽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피고의 변호사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공동피고 중 일부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과 나머지 공동피고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분의 공동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에 상간소송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외도 위자료로 산정된 금액에 대해 공동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피고 1은 60%, 피고2는 40%'와 같은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냥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피고 1과 피고2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조정에서 부부가 이혼이 아닌 재결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상간 위자료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는 판결받은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대신,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외도상대에서 위자료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다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2로 지정되어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피고2로 지정되었다면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를 재판에서 마주해야하는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혼인의 파탄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하는데, 공동피고인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긴 했으나, 외도상대가 더 적극적이었거나 상간피고는 기혼사실을 알고 부정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간피고이지만 외도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못했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교제한 것이라면 위자료 감액이 아니라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상간자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위자료 책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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