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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변제] 빌려준 돈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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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변제] 빌려준 돈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해야할까? 

원상민 변호사

원고 승소

🚨법무법인 세륜 민사전문변호사는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로, 상담부터 재판의 끝까지 전과정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빌려준 돈 갚지도 않고 잠수타버린 채무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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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1)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2)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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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지 않더라도 간이하게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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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법무법인 세륜이 돈 안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을 통해 전액 변제 받으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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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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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원고)는 김OO(피고)에게 빌려간 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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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갈 때는 '틀림없이 다음달까지 갚겠다'며 차용증도 작성하고, 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했지만, 막상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지금 빚진 돈이 한 두푼이 아니다, 돈이 없는걸 어떻게 주냐'며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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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원고)는 김씨(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앞으로도 돈 받기엔 글렀겠다' 싶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그제서야 김OO씨는 "조만간 변제 해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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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다시 한번 믿은 A씨는 고소를 취하 해 주었으나, 김씨는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 두절하고 잠적하였고, 3년이 지난 A씨는 결국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오셔서 소송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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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신청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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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명백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교적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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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이의가 없다면 확정되어 소송(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는)과 같은 효력의 받게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김씨는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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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김씨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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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로 들어간 김씨(채무자/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저희측(원고)에게 준비서면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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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의 재정상태는 이미 15억의 빚을 견디지 못해 이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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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의 아내 또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니 돈을 갚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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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이 넘는 채무를 파산,면책결정 받으면서 A씨(원고)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던 A에 대한 채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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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결정으로 김씨의 채무 변제 책임은 면제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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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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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금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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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제7호(비면책 채권)에 따르면 면책 받은 채무라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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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겼고, 채무자 김씨는 A에게 빌린돈 5,000만원을 변제하되 분할하여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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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돈 안갚을 때는 고소'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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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형사고소를 했다가 취하하기도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나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절차로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형사고소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아 민사소송만으로 변제받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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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마다 해결방법이 다르고,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하거나 또는 보전절차를 먼저 시작하는 등 조치해야 할 순서와 필요한 제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감정을 앞세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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