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공용부분하자 손해배상소송 책임비율
[손해배상] 아파트 공용부분하자 손해배상소송 책임비율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아파트 공용부분하자 손해배상소송 책임비율 

원상민 변호사

원고승소

🚨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하자 손해배상 분쟁과 관련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사례

의뢰인분들 A,B,C는 모두 2층에 테라스가 있는 복층 형태의 신축 아파트에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스에 대해 "비가 오기만 하면 유리와 출입문 틈새 사이로 집 내부까지 들어와 집안이 모두 침수되기 십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화두가 된 사건은 여름 장마 시즌에 폭우로 인해서 집안이 심각하게 침수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분들은 침수로 인해 각 층 바닥의 강화마루, 바닥 대리석, 계단 벽면, 몰딩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보수 비용으로 3천만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배수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책임이 있기에 법무법인 세륜이 의뢰인분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측은

▲바닥에 설치된 '루프드레인'에 시공장 하자가 있었다.

▲테라스 부분이 공용부분이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소홀이 하였다.

라고 세가지 사항을 들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측은 A,B,C가 테라스에 설치한 데크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가 되어 침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테라스 바닥에 설치된 배관 이음부(루프드레인)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빗물 배수 불량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이 공용 부분임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테라스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에 따른 '원고들(A,B,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다만, 원고들(A,B,C)이 설치한 데크 또한 배수 불량의 원인인 것은 인정하며,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침수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고 원고의 과실 부분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하자보수청구권자와 보수청구절차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누가, 어떻게 보수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자보수청구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혹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집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단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각 청구권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에는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는 보수나 관리 등에 있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어 사건의 쟁점을 풀어나가고 주장과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를 변호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하게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표출해야 법원에서 인용이 될지 막막해하셨는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세륜은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자체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살펴본 뒤 의뢰인분들을 위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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