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1️⃣ 추완 항소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연락 한통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곧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죠.
A씨는 급하게 법원에 전화를 걸어 '당사자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는게 어딨냐'고 따졌지만, 법원은 '선생님이 우편을 받지 않으셔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출장때문에 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해야 했고,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소장을 받지 못했을 뿐인데 그 사이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판결문에 있는 것처럼 A씨가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2️⃣ 추완항소는 왜?
원칙적으로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이의가 있어 상소를 할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뢰인 A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쳐 상소를 하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완항소는 원칙적인 상소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누구 다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 기간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그제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3️⃣ 책임질 수 없던 사유
추완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던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추완 항소로 승소판결까지 이끈 경험 많은 변호인과 상담 후에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책임질 수 없던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정지는 필수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면 반드시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 '강제집행정지'입니다. 저희 의뢰인 A씨도 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을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곧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기에 놓이셨었는데요,
보통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집행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완항소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현재 ▲추후보완 항소를 진행 중이고, ▲항소심에서 판결문을 받고 난 후 강제집행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바로 이 것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 입니다.
5️⃣ 의뢰인의 구제 스토리
의뢰인 A씨가 추완항소로 다툴 여지가 있어보이는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원고가 제기했던 물품대금(양수금) 항소심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항소심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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