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의 의미와 효과에 따라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협의없음으로 판단된 사실이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에 따라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여 해당 채권의 비면책채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혐의 결정의 이유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해당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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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사기 등 무혐의 처분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여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