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곧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대표자는 회사의 갱생 또는 정리를 위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각 절차의 결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즉,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선고결정을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1. 법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파산 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자의 임금 등 지급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은 관리인은 선임하거나 회사의 대표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이때 또한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권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자의 임금 등 지급권한은 관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속히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절차 등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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