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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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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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민의홍 변호사

Q.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곧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대표자는 회사의 갱생 또는 정리를 위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각 절차의 결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즉,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선고결정을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1. 법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파산 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자의 임금 등 지급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은 관리인은 선임하거나 회사의 대표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이때 또한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권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자의 임금 등 지급권한은 관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속히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절차 등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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