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신청시 법원예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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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신청시 법원예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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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신청시 법원예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의홍 변호사

Q. 법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시 법원예납금(조사위원 보수)이 많이 나온다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법인 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예납금은 약 1,500만 원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금액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예납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지원 신청

  2. 법인 실사 진행

  3. 실사보고서 검토 후 지원대상 기업 선정

  4. 지원대상결정문 법원으로 송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납금 1,500만 원에서 약 500만 원 가량으로 예납금감액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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