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내고 다시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경우?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내고 다시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경우?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내고 다시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경우? 

정현주 변호사

방어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내고 다시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어린이집 선생님이 꿈이었던 나는 늦은 나이였지만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고, 기존의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던 차에, 남편의 도움으로 작은 어린이집을 인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잘 모르는 동네긴 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친절했고 아이들도 천사같이 예뻤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지금 바로 인수를 하여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 많을 테니, 자기 밑에서 1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일을 배우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했다. 의욕은 충분했지만 경험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던 나에게 원장 선생님의 말은 무척 인상깊게 들렸다.

남편과 의논을 한 이후, 나는 어린이집 인수를 하기로 완전히 마음 먹고 원장 선생님의 말대로 1년 동안은 일부터 배우기로 했다.

그런데 일을 배우기 시작하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금새 알게 되었다. 우선, 기존 원장 선생님은 나에게 일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원장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 뒤에서 나를 헌담했고,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으며 폭언도 서슴치 않았다. 식단도 부모님에게 보여주기와는 다르게 엉성했다.

심지어 기존 원장 선생님은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말도 자주 했다. 내가 휴가를 쓰기라도 하면 눈치를 줬고,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말해도 나를 노는 사람 취급했다. 나이도 훨씬 많았던 나는 결과적으로 기존 원장 선생님의 눈치만 봐야 했다. 그 뿐이 아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원장 선생님의 어린이집 운영 방식에 기함을 토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던 나에게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내가 학부모와의 상담 중에 기존 원장 선생님의 욕을 몇 마디 한 것이 화근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 나는 진지하게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안쓰럽게 느껴져 몇 마디 한 것 뿐인데 어느 날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서 전화를 받았다. 기존 원장이 작정이라도 한 듯이 학부모의 녹취를 이용하여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살면서 한 번도 갈 일이 없었건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나는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억울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처음에는 몇 번 변호사 상담을 받아 봤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료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결국 나는 남편과 의논 끝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말했던 것들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나름 친절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 과정이 무척 치욕스럽고 길게 느껴졌으나 그래도 나는 나를 고소한 원장 선생님과 합의를 할 생각은 없었다. 그 여자가 너무나도 괘씸했던 것이다. 내가 어린이집을 인수하기로 마음 먹고 지불했던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나를 고소까지 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벌금을 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 부터 며칠 후 나는 다시 법원에서 온 두툼한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 나에게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온 것이다. 그것도 1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으로 말이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안 자체는 대부분 무척 경미한 경우가 많아 '이런일로 고소까지 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경우 상당히 비싼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면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억울한 심경을 이야기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보다는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고소인과 합의를 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벌금을 내는 것이 끝이 아니다. 고소 이후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전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후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을 내고 난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만약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를 한 순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후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오기도 어렵다. 물론 합의금을 지불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나을 수 있다(이후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왔을 때의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혐의는 인정이 되는 것이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만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인정이 된 경우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기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한 '감경 주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금액을 최대한 낮추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

최대한 감경 주장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대부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인용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조정이 가능하다면 더 낮은 금액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벌금의 액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을 때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최대한 감경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법률사무소 봄은 민사 중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가 되어 있으며 결과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부터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고소나 소송을 당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법률사무소 봄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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