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본안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본안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정현주 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지만 살고 있는 집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 우선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등기부를 열람하여 볼 수 있다. 등기부를 열람하여 만약 그 집이 채무자 소유라면 바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자로서는 전세계약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세계약서가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여야 하는데, 우선은 1)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알 수 없는 점, 2) 채무자의 재산 중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인 점, 3) 채무자가 위 전세보증금을 언제든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점을 주로 강조하게 된다.

가압류·가처분은 많은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 미리 진행이 된다. 본안소송이 진행이 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미리 진행하고 나서 결정을 받는 즉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부동산 가압류보다 채권가압류는 그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채권을 처분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

일반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다른 보정명령이 오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2주에서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살펴본 후, 금액 부분이나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정을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정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므로 1달의 시간도 금방 지나갈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신청서는 처음부터 바로 결정이 될 만큼 확실한 금액으로, 또한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압류·가처분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가압류·가처분신청서는 본안소송에서의 소장과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보전의 필요성 측면에서 좀 더 정교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신청 경유증표도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은 별개의 소로 보게되지만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금액을 많이 할인(?)하여 진행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유독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많이 있는 편인데, 대부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본안소송과 함게 진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최대한 조율해드리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 외에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우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가압류를 진행할 목적물의 소가에 비례하여 나오게 된다. 또한 공탁의 경우 가압류를 하려는 금액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라고 나오게 되지만(담보제공명령),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게 되는 경우 전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언제 알 수 있을까?

가압류·가처분은 다른 소송들에 비해 아주 빠른 시간에 결정이 나오게 되고, 심문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모르게 진행이 된다. 이후 결정이 나오게 되면, 법원은 그때서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며칠만 지나면 바로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게 되므로 사실상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을 때는 이미 모든 게임(?)이 끝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이 들어가기 전 진행이 되어야 피고측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이후 원고가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때도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아무것도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가압류·가처분이 걸리면 가압류·가처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등으로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본안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압류 뿐 아니라 채권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통장 가압류 등 여러가지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빨리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압류·가처분에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