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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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의홍 변호사

몇 년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마구잡이로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많은 서민들의 눈물을 쏟게 만든 전세사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의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전세대출금과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금을 반환해야 해서 이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사기로 인하여 채무를 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분은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요건

(각 항목의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재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기간 중 주택이 처분되는 등의 사유로 임차보증금 일부를 변제받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실무적으로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실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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