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항소 승소 사례: 벌금형으로 감형
음주운전 뺑소니 항소 승소 사례: 벌금형으로 감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 뺑소니 항소 승소 사례: 벌금형으로 감형 

조치홍 변호사

항소인용 벌금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법률사무소 문에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먼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최선을 다하여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싱글맘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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