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14세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의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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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