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상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사죄문을 전달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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