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행인 공동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음주 후 행인 공동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 후 행인 공동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행인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과 친구가 행인을 공동으로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가 약 9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기에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에 의뢰인과 함께 성실히 임하였으며, 재판에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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