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위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죄'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였고, 당시 넘쳐나는 살인예고글로 인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당시 신림동 무차별 살인, 이에 따른 각 지역 살인예고글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하고 사건 당사자를 엄벌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살인예고글에 있어서 협박이 성립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고, 이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죄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담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주장하는, 협박죄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공소기각을 구하는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요지서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이 변호인의견서로 주장한 협박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변호인의견서에 포함된 다양한 양형사유를 십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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