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치상] 1심 실형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건의 개요>
의뢰인B씨는 이미 과거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8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앞차에 추돌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 손괴는 물론이고,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여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교특법위반(치상)죄가 추가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의뢰인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양형에 집중하여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무조건 면할 수는 없지만
감형을 받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집중적으로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1심의 징역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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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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