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아버지 대신 자녀가 특별대리인 된 경우 채무 소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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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아버지 대신 자녀가 특별대리인 된 경우 채무 소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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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아버지 대신 자녀가 특별대리인 된 경우 채무 소송문제 

유지은 변호사

연락도 없이 지내온 부모를 대신해 자녀에게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니 채무 소송에 대응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겁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부모 대신 소송에 참여하라는 법원 명령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대리인의 법적 책임 범위와 추후 상속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부모 대신 자녀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이유

특별대리인 선임제도는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 특별히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 노릇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위해 부계친족이나 모계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아버지가 채무관계로 얽힌 소송에 그 자녀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치매환자는 제한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대여금이나 채무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소송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대신하기 위해 친족 중 자녀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자녀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 관련 소송에 참여할 경우 채무 변제 책임도 지게 되나요?

자녀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채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부친을 대신해 소송절차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단순히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이 된다고 해서 아버님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별대리인의 역할은 해당 소송에서 피고인 부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물론 소송에 참여하는 것조차 싫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 취소청구는 민법 제940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자의 친족 등의 해임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심판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왕래 없는 부모의 채무 상속 미리 피하는 방법 있나요?

왕래가 없는 부친의 채무관련소송에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자신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고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만 한다 하더라도 채무 변제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 그 채무는 부모가 갚지 않는이상 추후 상속으로 자녀가 책임져야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야 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채무 상속 포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상속포기 시한인 3개월을 넘겨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상속 개시 후 기한 내 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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