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네이버
민법은 제840조 규정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이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부부 상호간에 정조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될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주고 받는 경우,
그와 같은 연락이나 만남이 두 사람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친분 또는 이성적 교류로서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고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한 배우자 일방과 상간남(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같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대략 1,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고,
재산의 규모 및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위 범위를 넘어서는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전부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공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TIP)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 일방 또는 배우자 일방과의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다수의 그리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증거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불법수집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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