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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와 위자료 

안병찬 변호사

사진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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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840조 규정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이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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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부부 상호간에 정조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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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정도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될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주고 받는 경우,

​그와 같은 연락이나 만남이 두 사람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친분 또는 이성적 교류로서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고판시하고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한 배우자 일방과 상간남(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같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대략 1,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고,

​재산의 규모 및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위 범위를 넘어서는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

부정행위에 대해 전부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공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TIP)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 일방 또는 배우자 일방과의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다수의 그리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증거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불법수집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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