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네이버
혼인은, 남녀가 애정에 기초하여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각자의 가족상호간에 친인척관계를 형성하는 인적결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인이 어떠한 이유로 잘못 형성이 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혼인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양자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란?
혼인 무효라 함은,
남녀가 혼인(결혼 등)을 하고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그 과정에 남녀 사이에 혼인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던지,
혹은 근친혼인 경우 그러한 혼인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사유로서,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는 때,
양 당사자의 관계가 근친관계로서 근친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의 무효는 법원에 그 청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데,
혼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혼인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혼인 당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소를 제기할 수 있고,그 상대방은 혼인의 상대방이고, 다만 혼인 당사자가 아닌 그 외 사람이 혼인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혼인 양 당사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혼인 무효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혼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구체적 사례들로는,
진의의 혼인 의사 없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가정혼인신고의 경우,
의사무능력자와의 혼인신고,
이미 사망한 타방 당사자와의 혼인신고,
혼인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상대방으로 한 혼인신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혼인 무효에 대해 그 이유있음이 인정된다면,
“갑과을 사이의 2000. 00. 0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판결을 내리게 되고, 위와 같은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정정되게 되며,아울러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타방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취소는 역시 우리 민법 제81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만 18세 미만의 당사자들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근친혼의 경우,
중혼(즉,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다시 혼인한 경우),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그 청구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혼인의 무효와는 달리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경우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은
학력을 속인 경우, 혼인이나 출산경력을 속인 경우 등에 대해 혼인의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TIP) 실무상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미 혼인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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