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서(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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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서(문)의 양식 

안병찬 변호사

출처: 네이버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결정하는 판결서(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번호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2021드합(드단)12345 이혼”과 같이 표시되며, 반소가 있는 경우 반소 번호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사건본인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 및 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표시되며,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사건본인으로 함께 표시됩니다.

​각 당사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3) 변론종결일과 판결선고일

해당 사건의 변론종결일(통상 마지막 재판일)과 당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가 표시됩니다.

(4) 주문

소제기한 자(원고)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표시됩니다.

​통상 이혼 여부, 위자료 판단, 재산분할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

​소송비용 부담 결정의 순으로 표시됩니다.

(5) 청구의 표시

각 당사자의 청구(본소 및 반소)의 청구취지를 표시합니다.

(6) 판결이유

구체적으로 위 판결주문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표시합니다.

첫째, 인정사실​

혼인 양 당사자의 혼인 사실 및 가족관계,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이 표시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혼인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거나,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증거 등을 살펴서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둘째, 이혼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각 주장에 대해

민법 제840조 각호가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여

혼인 양 당사자의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셋째, 위자료 판단

이혼이 인정(인용)됨을 전제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유책행위자의 책임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그 액수도 함께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넷째, 재산분할 판단

역시 이혼이 인용됨을 전제로,

​각자의 혼인생활 기간 중 형성된 재산들에 관하여 분할대상 재산들을 확정하고,

​해당 각 재산들이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함을 언급하며, 각

재산들에 대해 혼인 양 당사자가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해당 재산들을 형성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 당사자가 분할대상 재산의 인정여부 및 형성 경위에 대해 주장하고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지 여부, 인정하거나 혹은 불인정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분할방법

즉, 갑이 을에게 어떠한 재산을 이전하라 혹은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형태의

분할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섯째,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판단

법원은 미성녀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일반적인 사항들을 설시하고,​그에 따라 누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한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양육비 판단

미성년자녀의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혹은 장래양육비에 대하여

그 지급일시와 지급할 금액을 적시하고,

​해당 금액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비양육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기재됩니다.

여덟째, 소송비용 부담 판단

본소 및 반소의 각 청구에 대해 청구한 자의 청구의 범위 중 어느 정도를 법원이 인정하였는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TIP)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문이 함께 기재됨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판결주문 내용에 따라 위 각 금원들에 대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최종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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