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네이버
부부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의 방법으로서 이혼에 이를 수도 있으나,
만일 협의이혼이 불가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 즉,
소송을 통한 이혼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통상 소송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원활하게 그리고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당사자(본인)의 사전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사항 중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 혹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이견의 경우와 달리
이혼 여부에 대한 이견 즉,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것인지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에 규정해 두었고,
따라서 해당 법조항 각 호가 규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 될 가성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내심에 이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 또는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부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에
상대방 배우자도 실제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부부 양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있다던지,
부부 양 당사자 사이의 대화 중에 이혼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던지,
상당기간 부부간 대화나 교류 등이 없이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해 왔다던지,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던지
상황에 따른 입증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에 관한 사전준비도 필요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결과적으로 금전으로 귀결되는 문제이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을 이전 또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사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지,
상대방 배우자의 월 평균 수입금을 얼마인지에 관한
기초정보와 더불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파악된 상대방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절차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 사실을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추후 집행을 면탈하고자 상대방 배우자 명의 재산들을 처분 또는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절차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부 양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고,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최종적으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이혼 소송 전과 이혼 소송 중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속적인 양육상황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령, 이혼 소송을 위해 혼인생활지를 이탈 즉,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버리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그러한 상황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계속된다면,
비양육자로서는 현 임시양육자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의 양육환경 및 양육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양육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TIP)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제상 이혼에 관하여는 유책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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