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과실 부정하고 높은 후유장해율을 인정받은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교통사고, 동승자 과실 부정하고 높은 후유장해율을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금융/보험

교통사고, 동승자 과실 부정하고 높은 후유장해율을 인정받은 사례 

김정조 변호사

1억 2천만 원 성공

의뢰인-교통사고 피해자

 

사건 내용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

 

핵심 내용

기존의 소송 및 신체 감정 사례와 자료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적정한 후유장해를 적용하고, 동승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 사건

 

사건 결과

1억 2,000만 원 지급성공

사건 후기

압박골절과 관련한 후유장해는 최근 보험사와의 분쟁이 많은 사례입니다.

종종 보험사에서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적당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모르고 그냥 합의하였다면 상당부분의 손해배상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오늘 알아볼 사례는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회사 회식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태운 택시는 올림픽대로를 고속 주행 중이였는데요.

택시는 전방의 고장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량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흉추 12번 척추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택시 운전사의 과실과 다른 차량의 전방주시 부주의가 경합된 사고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동승자 과실을 주장하며 피해자 과실을 20%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척추압박율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율)율에 대해 50%만 인정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일정부분 이상의 척추 압박이 있지 않으면 발생한 장해율의 1/2만 인정하려 하였지만, 저희는 기존의 소송 및 신체 감정 사례와 자료 등을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적정한 후유장해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택시 탑승 내용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동승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 등을 입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장기간 보험사와의 공방이 있은 후에 결국 저희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피해자 무과실에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32%를 확정 짓고 1억 2,000만 원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정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