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교통사고 피해자
사건 내용
배달업무를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오토바이와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로 발생한 사망사고
핵심 내용
사건 검토 후 수사기관에 대하여 가해 차량의 속도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최초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게 적용할 수 있었던 사건
사건 결과
손해배상 1억 8천만 원
사건 후기
사고에 대한 최종 피해자 과실 30%로 결정되었고,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장래 소득의 감소, 적정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에게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차이로 발생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속도위반(12대 중과실)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형사 합의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사와의 합의 금액 외에도 형사 합의금액도 성공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차선 변경 중 교통사고는 아주 흔한 사고입니다.
이번 합의 성공 사례는 배달업무를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이륜차(오토바이)와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 준용하는 과실도 표에 의하면 차선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60~70%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산재 보험과의 중복 처리되는 보상에 대해 처리 순서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사고입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사고장소는 50Km 속도제한 도로였습니다.
사고 당시는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대로 수사기관에 속도위반에 대한 조사를 추가 요청하였고, 국과수의 속도 측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속도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초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사고의 내용에 따라, 처리 순서에 따라 보상 및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당하고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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