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증여 해제 후 상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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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 해제 후 상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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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 해제 후 상속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조건부 증여란 자식이 증여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증여물건을 다시 되찾는 증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장남에게 제사 및 부양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겼으나 어머니 사망 이후 조건부 증여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상속인이 조건부 증여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해제후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증여계약의 법적 효력과 증여해제 후 상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의 효력

조건부증여는 말그대로 조건을 내건 증여계약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후에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록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소유권 등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 43358 판결).

다만 증여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수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기간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증여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모친 사망 후 장남에게 넘어간 재산이 조건부 증여했다면 상속인이 대신 증여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부담부 증여를 해제하는 소송을 낼 경우에는 그 주장과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내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계약 작성 시 부양의 조건과 증여 재산의 목록과 금액, 계약 해제 요건과 반환 조항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넣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한 입증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부족할 경우 소송에서 기각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친이 생전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조건부 증여였다면 일차적으로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모친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이 대신 부담부증여 해제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민법 제547조에 따라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그런데 장남 역시 상속인이므로 상속인 전원 동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수증자인 장남이 증여계약 해제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겨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이 증여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받았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남이 추가로 받은 증여재산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환받을 유류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가 1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로 인한 기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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