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신용 회복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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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용 회복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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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용 회복 시기와 방법 

이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도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시기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시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체정보 삭제와 공공정보 등재 및 삭제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기존 연체정보 삭제 시기 :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대출 원리금 변제나 신용카드대금 결제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이미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정보는 개인회생 신청 후 바로 삭제되지 않고 인가 결정 후 삭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14일 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사실을 통보하는데요. 통보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삭제합니다.

2. 공공정보 등재 및 삭제 : 개인회생 면책 결정 이후

채무자의 기존 연체정보를 삭제한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진행 사실 공공정보를 새롭게 등재합니다. 해당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재하여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정보가 등재되면 금융기관에서도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삭제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인가결정을 통해 연체상태에서 벗어났어도 면책 결정 전까지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점수 회복 방법

1. 개인회생 기간 중 꾸준한 금융거래 유지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체크카드 사용과 통장 개설 및 계좌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 통장을 개설하여 급여 등의 꾸준한 수입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거래 내역을 쌓아두면 면책 결정 이후 공공정보가 삭제되었을 때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때 사용하는 통장과 체크카드는 이전에 채무 내역과 연체 기록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고 그 한 장을 꾸준히 사용하는 게 신용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유가 있다면 소액이라도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은행과 거래 이력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꾸준히 쌓아놓은 금융거래 기록은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2. 철저한 신용관리 필요

간혹 개인회생 중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자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빌릴 때 당시에는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개인회생 중 매달 변제금을 납입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연체나 미납이 새로 발생하면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데도 신규채권자로부터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변제금 미납으로 이어져 결국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과 거래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아도 기존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곳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금융기관과 꾸준히 거래하셔서 신용점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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