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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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사례 

이지선 변호사

탕감률 83%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 쟁점 - 소득 및 변제율 상향 권고


✅ 쟁점 키워드

#부부개인회생 #면책후재신청 #최근채무과다


의뢰인은 2022년 7월즈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배우자와 저희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를 찾아 주셨고, 도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 후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개인회생 재신청이었던 것이죠.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첫 신청에 비해 변제율이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보면 면책 후 재신청인 것을 포함하여 변제율이 상향될 수 있는 불리한 요인이 더 있었습니다.

전년도(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월 소득과 개인회생 신청 당시(2022년 7월) 의뢰인의 급여 차이가 커서 급여 재산정으로 인한 변제금 상향 가능성이 있었고 ②채무액의 93%가 최근 채무였으며 ③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배우자는 굉장히 낮은 변제율(변제율 9%, 탕감률 91%)로 의뢰인보다 먼저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변제율을 낮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는 변제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여러 노하우를 적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 법원에서 변제율 상향하도록 상향하라고 권고

의뢰인의 신청서를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의 월 소득을 더 상향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것이고 전체 채무액에 비해 변제율이 낮은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상 기준소득월액이 과거 대비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채권자에 대한 성실한 채무 변제 차원에서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더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70%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의 채무가 30%이상인 경우 원금 100% 이상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회생법원 업무처리지침상 의뢰인의 변제율을 더 높여야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1.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등 의뢰인의 실수령액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급여는 전년(2021년)과 비교하여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2. 의뢰인이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간 의뢰인이 빚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해 온 노력과 그럼에도 채무가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을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의뢰인의 주된 채무 증대 사유는 많은 자녀와 그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었는데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최근채무가 과다하기는 하나, 채무 사용처를 보면 불성실한 소비(주식, 도박, 코인, 과소비, 사치 등)는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율 17% 개시결정


면책 후 재신청, 과다한 최근채무로 인해 불리한 여건이었고 급여 재산정으로 변제금 상향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제율 상향 없이 최종 변제율 17%(탕감률 83%)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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