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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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전현직 성남/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교권보호위원회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로 올라오는 사건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 험담, 욕설을 하는 경우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인스타 스토리 등 SNS에 선생님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진,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이후에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란?

' 교권보호위원회 ' 는 교원 또는 교사에 대하여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학생, 학부모(보호자) 등에 대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리는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생(보호자 포함)의 선생님에 대한 범죄행위’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교육활동침해 행위?

심의 대상이 되는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침해 행위'는 반드시 형법상 범죄행위여야만 할까요? 🅰️ 교육 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이 가하는 범죄 행위(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행위) 🅱️ 범죄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두 가지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진행 절차

심의를 받게 되는 학생(또는 학부모)은 교육청으로부터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되지만, 보통 공식적인 안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학교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므로, 자신이 교권보호위원회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의를 준비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2호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해서 받도록 의결할 수 있고, 4호, 5호, 6호의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병과해서 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죠.

참고로 최초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일 경우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 4호 출석정지나 5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재차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재범)에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정리하자면, 자신이 이런 일에 처음 연루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다면 1, 2, 3호 이하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재범의 경우라면 최고 퇴학까지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해, 폭행,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건에서도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6️⃣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교원지위법에 따라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별도로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 변호사전 시흥교육지원청, 현 성남교육지원청 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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