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 ADHD 등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면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인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는 약 25명 중 1~2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흔한 장애입니다. ADHD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한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자녀가 ADHD와 같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학폭처분 수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실제 사례
피해학생 A와 가해학생 B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A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놀이터에 있던 B가 A를 밀었습니다. 이에 A는 화가 나서 B에게 물을 뿌렸고, B는 A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작은 조각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A는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심의가 요청되었습니다.
3️⃣ 가해행위의 동기와 장애와 연관성
가해학생 B는 ADHD 성향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ADHD는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어, 급우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해학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특별히 감경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가해행위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동기와 의도가 장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역시 가해학생 측에서는 장애와 가해행위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B는 상담확인서와 진료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장애가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4️⃣ 2호, 4호 처분
해당 사안에서는 학교장의 분리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고조된 갈등을 완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순간 '즉시' 해당 조치를 취해준다면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저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가해학생의 정신질환은 상당부분 참작했지만, 조각칼과 같은 흉기로 피해학생을 위협한 것은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정도가 중했다고 보고, 가해학생 B에게 사회봉사(4호)와 접근금지(2호)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사례] ADHD와 학교폭력, 실제 사례 분석](/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d6367f01fc4c77ebaf28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