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 여중생의 사과강요 → 신체폭력으로
(이 사건은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하여 총 4개 학교 학생들이 관련되었었고, 그 중 한 학교는 관할 교육청이 다른 지역의 학교여서, 공동 심의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A여학생이 우연히 길에서 X,Y,Z 여학생들을 마주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X와 A는 학원에서 만나 알고있는 사이었는데, X가 A를 길에서 마주치자 A에게 “작년에 나에 대해 뒷담화 하고 다닌 것 다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라”라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A가 느닷없이 무슨 사과를 하냐며 응하지 않았고, X,Y,Z 세 여학생은 A학생을 데리고 아파트 뒷편으로 끌고갔습니다. A학생은 겁에 질려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Y,Z학생은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학생의 뒤로 가 무릎 뒤쪽을 발로 차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것이죠.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남자 어른이 이들을 발견하여 가해 학생들을 쫓아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학폭 접수가 되었고, 행인에 의해 일찍 목격되어 다행히도 더 심각한 신체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심의위원회 진술 절차
학폭심의는 대체로 피해학생의 진술을 먼저 듣고, 이후 가해학생들의 진술을 순차적으로 듣게 됩니다. 진술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심의 일정을 잡습니다. 또한 피해·가해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동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폭심의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 가해 학생들이 직접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경우 보충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을 뿐이죠.
3️⃣ 가해학생의 변명
이 사건의 학폭심의 위원회에서 위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은 “A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미안해' 라고 해서 화가 난것이다”라며, “A가 무릎을 꿇는 것을 도와주려고 손으로 무릎 관절을 접어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변명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죠.
4️⃣ 목격자 진술과 상반되는 가해학생들의 주장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사건당시 A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의 진술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목격자인 학생이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사과를 하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최초 발견한 성인 남성의 진술에도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고 했고, 위험함을 감지해 가해학생들을 쫓아낸 것이었다고 했으므로, 가해학생들의 진술은 증거(목격자 증언)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5️⃣가해 학생의 심의태도
가해학생들의 심의에 임하는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들을 무조건 우기며 말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로 심의절차에 임하는 모습에서 가해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은 더더욱 떨어지게 된거죠.
결국 위 사안은 사과강요, 신체폭력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화해정도 및 반성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본인들의 학폭행위를 부정하고 정당화시키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사회봉사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와 함께 부가조치로서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피해도 크지 않은 사건치고는 상당히 중한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학폭심의를 마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반항적인 태도의 가해학생들을 보면서 '혹여나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나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폭행위를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 또는 가해학생측의 법률대리인이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해학생들과 사건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피해학생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더 나아가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지'에 대해 정립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여가부, 경찰청 등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 교육청 장학사님들도 학폭 사건 해결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폭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세륜 학폭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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