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징계 회부 -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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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징계 회부 -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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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징계 회부 무혐의 방어 

이요한 변호사

무혐의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휘하 사병들의 신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시 소속 예비군 지역대 동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부대에는 의뢰인과 병사 2명이 근무하였는데, 의뢰인은 작전·정보 및 군수·유관기관 관리 등 업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병사들이 의뢰인의 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병사들이 의뢰인이 수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면서 상급 부서에 의뢰인을 신고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의뢰인을 여러가지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 폭언 및 가혹행위

- 의뢰인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짜증을 내며 문서를 던지고, 임무 수행 중 문서를 짜증을 내며 욕설을 했다.

2. 업무 외 사적 지시

-의뢰인이 훈련 시 자신의 개인 군장을 옮기게 하고 쓰레기를 버리도록 지시하고, 부대 운영비로 개인 진료기록을 출력했다.

3. 출장비 부정수령

-의뢰인이 출장 시간을 과대 계상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다.

는 것이었습니다.


군 징계 심의란?

군 징계 심의는 군인 및 군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는 군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비군 동대장과 같은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37조, 국방부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과 같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징계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 심의가 진행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실에 대한 대응

신고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면밀히 증거를 수집하였고, 소명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폭언 및 가혹행위

가. 사실관계 확인

  • 의뢰인은 예산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매월 결산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인들이 업무 실수를 반복하여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설명한 것일 뿐 신고내용와 같이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 신고인들이 월 예산을 통째로 누락하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서류를 재확인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신고내용과 같은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 의뢰인과 신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욕설과 비인격적 표현이 없고, 반대로 의뢰인이 신고인들을 격려하고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내용만 확인되었습니다.

나. 신고내용 반박

비인간적 언사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업무상 지시나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업무 외 사적 지시

가. 사실관계 확인

  • 의뢰인은 비상훈련 시 공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훈련용 군장, 비밀상황판 등을 차량에 싣도록 신고인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전보 신청을 위해 부친의 의료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의료기록을 인쇄하는 것은 전보신청이라는 공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며, 몇 장 되지 않아 낭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나. 신고내용 반박

공무 외 사적 지시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사적 행위라기 보다는 공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출장비 부정수령

가.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의 출장 내역은 상급 지휘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처리되었고, 부대의 공식 기록인 업무일지와 출장내역이 일치하여 허위 기재 정황은 없었습니다.

나. 신고내용 반박

허위의 출장내역 입력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출장을 다녀왔고 관련 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결정

의견서 제출 후 군 징계장교의 조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넘게 군생활을 하며 단 한번의 징계도 받지 아니한 참 군인이었습니다. 급작스런 신고로 군 경력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나 징계 절차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한 덕분에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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