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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징계 회부 -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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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징계 회부 - 무혐의 방어 

이요한 변호사

무혐의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휘하 사병들의 신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시 소속 예비군 지역대 동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부대에는 의뢰인과 병사 2명이 근무하였는데, 의뢰인은 작전·정보 및 군수·유관기관 관리 등 업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병사들이 의뢰인의 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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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병사들이 의뢰인이 수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면서 상급 부서에 의뢰인을 신고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의뢰인을 여러가지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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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언 및 가혹행위

- 의뢰인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짜증을 내며 문서를 던지고, 임무 수행 중 문서를 짜증을 내며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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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외 사적 지시

-의뢰인이 훈련 시 자신의 개인 군장을 옮기게 하고 쓰레기를 버리도록 지시하고, 부대 운영비로 개인 진료기록을 출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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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비 부정수령

-의뢰인이 출장 시간을 과대 계상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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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습니다.


군 징계 심의란?

군 징계 심의는 군인 및 군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는 군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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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대장과 같은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37조, 국방부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과 같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징계심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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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 심의가 진행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실에 대한 대응

신고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면밀히 증거를 수집하였고, 소명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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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언 및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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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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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은 예산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매월 결산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인들이 업무 실수를 반복하여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설명한 것일 뿐 신고내용와 같이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 신고인들이 월 예산을 통째로 누락하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서류를 재확인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신고내용과 같은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 의뢰인과 신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욕설과 비인격적 표현이 없고, 반대로 의뢰인이 신고인들을 격려하고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내용만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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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내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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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 언사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업무상 지시나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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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외 사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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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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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은 비상훈련 시 공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훈련용 군장, 비밀상황판 등을 차량에 싣도록 신고인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전보 신청을 위해 부친의 의료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의료기록을 인쇄하는 것은 전보신청이라는 공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며, 몇 장 되지 않아 낭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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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내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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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외 사적 지시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사적 행위라기 보다는 공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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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비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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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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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출장 내역은 상급 지휘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처리되었고, 부대의 공식 기록인 업무일지와 출장내역이 일치하여 허위 기재 정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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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내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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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출장내역 입력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출장을 다녀왔고 관련 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결정

의견서 제출 후 군 징계장교의 조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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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년 넘게 군생활을 하며 단 한번의 징계도 받지 아니한 참 군인이었습니다. 급작스런 신고로 군 경력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나 징계 절차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한 덕분에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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