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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공무원의 징계회부 견책방어 

이요한 변호사

견책처분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급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는데, 견책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6급 국가공무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장 내 누군가의 제보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이 코로나 19 확진 사실이 없음에도 5일간 확진을 이유로 한 병가를 신청,

  2.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백신 접종을 한 것처럼 휴가 신청

  3.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내부시스템에 결재를 올리고, 축적한 초과근무 시간으로 대체휴무를 사용

  4. 실제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다른 공무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공무상 병가 신청

  5. 3일간 무단 조퇴

  6. 유연근무 신청 후 11개월 간 지문인식으로 근무기록을 남기지 아니함

등 직장이탈금지 위반·성실근무 위반 문제였습니다.

내용만 놓고 봐서는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저를 통해 징계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을 밀고한 사람은 같은 부서 사람으로 보였는데, 내부 사람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근무상황부,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직장이탈 일시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였습니다.

모든 법률분쟁 해결의 시작은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징계사유만 6개, 직장이탈일수는 60일이 넘었기에 문제되는 일자의 의뢰인의 행적을 일일이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징계사유는 크게

  1. 증거서류 제출 없이 병가, 공가, 대체휴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2. 근무상황 상신 없이 무단으로 퇴근했는지,

  3. 유연근무 사용 시 출퇴근을 미지정 처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1,2번의 점은 사실과 다르거나 직장이탈의 고의가 없었음을소명하고, 3번의 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실에 대한 소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의뢰인이 근무상황을 면밀히 보고·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를 야기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직장이탈의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증거서류 제출 없이 병가, 공가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에 대하여, 직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한 증거서류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실제 코로나19·질병 등 연차발생 사유가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고,

  2. 근무상황 상신 및 지문인식 없이 출퇴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집중감사 및 극심한 척추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견책결정

징계사실별로 세세한 소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후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과실 및 고의성 여부, 평소 근무태도와 공적, 반성정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무단퇴근 및 근무규정 미준수로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징계위원회 전 잘 정리된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여 중징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등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검토가 진행됩니다.

모든 법률분쟁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징계 역시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해석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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