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방어 - 2개의 형사재판에서 쌍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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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방어 2개의 형사재판에서 쌍집행유예 받은 사례 

이요한 변호사

집행유예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이후 사기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송까지 당하였으나, 두 개의 형사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민사소송 역시 합의로 최종 종결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2020. 7. 경 고소인은 조현호(가명)라는 자로부터 해외에서 배송받은 건강식품을 국내에 유통하자는 사업제안을 받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2022. 1. 경 당시 직장인인 의뢰인에게 조현호를 소개하면서, 함께 건강식품 유통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까지 그만두고 사업에 동참하였으나 유통사업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고소인 및 조현호와 협의하에 텔레마케팅 사업, 차량 리스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각 사업의 진행자금 마련을 위해 고소인에게 1억 6,00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현호가 잠적하고 유통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과 조현호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수사단계 변호

고소인은 의뢰인을 총 10개항목, 1억 6,000만원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 고소내용 분석 및 증거 확보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진행 명목으로 텔레 마케팅, 리스 차량 명의 정리, 고객 접대비, 금융리스 이자지급 용도 등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혐의별로 금원의 사용내역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 해당 자금의 사용처와 목적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항목별 자백/부인 결정

사실관계 및 증거분석 결과 10개 중 9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되는 정황이 확인되어 사기죄 변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방어가 어려워 보였고, 이에 9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나 1개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쪽으로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3. 기타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은 물론 잘못한 일이 맞으나, 의뢰인에게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의 사업자금 투입

유통사업에 의뢰인을 끌어들인 것은 다름아닌 고소인이었고, 의뢰인 역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조현호가 잠적하여 고소인 뿐 아니라 의뢰인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의 채권 존재

동업관계였던 고소인과 의뢰인은 상호 여러번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건넨 돈은 1억 6,000만원이었으나 의뢰인 역시 고소인에게 7,500만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다. 실제 사기범

최초 유통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조현호였고, 조현호의 사업에 동업 형식으로 참여하다 손해를 본 것은 의뢰인과 고소인이었습니다. 실제 사기 주도자가 조현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불송치 결정

수사단계 변호 결과 의도한 대로 고소인이 주장한 10개의 혐의 중 1개에 대해서만 검찰로 송치되었고, 나머지 9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항목별로 사기 성립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의뢰인의 변소를 설득력있게 전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中


공판단계 변호

1. 합의 진행

의뢰인의 10개 혐의 중 1개만 기소되었으나 해당 항목의 금액이 1억원이었으므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의뢰인에 대한 별건 재판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상습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고소인과 합의해야 했습니다.

최초 고소인은 1억 6,000원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고소인에게 7,500만원의 채권이 있는 점, 의뢰인의 지인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점등 여러 차례 제안을 건네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고소인이 점점 태도를 바꾸어 합의가 이루어질 듯 하였으나 판결 선고일까지 최종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변호사로부터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급하게 제출하였고, 판결 선고일 당일에는 직접 의뢰인과 재판정에 출석하여 선고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간신히 실형을 면하고 며칠의 합의기한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고소인과 8,000만원에 민·형사 분쟁을 종결하기로 어렵게 합의하였고,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 中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서 작성 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황상 의뢰인이 편취 목적보다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의뢰인의 고의는 미필적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경미한 점,

  • 의뢰인 역시 조현호의 사기사건 피해자로 1억 8,000만원의 손해를 본 점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실제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한 점,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7,500만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는 8,0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의뢰인이 이미 별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별건 범죄 재판까지 진행중이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진행방향을 정확히 잡고 고소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주효하게 참작되어 2개의 쌍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과 같이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감형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민사 소송에서는 채무를 부인할 경우 주장이 모순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 재판의 진행경과와 피해자의 태도, 합의금액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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