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징역형 처벌 후 강제출국 면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외국인 징역형 처벌 후 강제출국 면한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외국인 징역형 처벌 후 강제출국 면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경고처분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를 거쳐 외국인의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징역 8월·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사범심사를 받았는데, 저의 사범심사 조력을 통해 강제출국을 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래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국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모친과 살기 위해 재외동포 거주비자(F-4)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중국 여행사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시작하였는데, 중국 여행객이 한국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돕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던 중 의뢰인은 고객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후 해외 상품의 구매대행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 경 중국인 A가 호주로 마스크팩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호주의 담배값이 비싸므로 화장품을 보내면서 안에 담배도 같이 넣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받고 마스크팩에 담배를 동봉하여 호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신고물품(마스크팩)과 다른 물품(담배)을 수출한 행위, 담배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었고, 의뢰인은 징역8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은 출입국 사무소에도 통보되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 후 해당 외국인에게 내릴 행정처분(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을 결정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내부 지침 상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받게 되며, 만약 징역형을 받았다면 높은 확률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징역형을 받았기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저를 통해 사범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사범심사 준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출입국 사범'으로 지칭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를 거쳐 출입국 사범에게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범심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사기록 확보

의뢰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형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외국인이 한 범법행위의 경위, 행위의 중대성, 반성여부, 반복 및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양형자료 확보​

강제퇴거,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은 외국인의 주거안정과 가족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한국에 많은 기반을 가질수록 강제출국으로 인해 외국인이 잃게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강제출국으로 의뢰인이 감수해야 할 손해를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성한 경제·사회적 기반과 가족관계, 재산현황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사범심사 참여

사범심사 통보 후 실제 심사일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기에, 관련자료를 신속히 확보한 뒤 이를 정리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의 관세법 위반 행위는 그 위법성이 경하다는 것

  • 의뢰인의 밀수출 행위는 국내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것보다 국내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적은 점,

  • 의뢰인이 수출한 담배는 관세법 상 수출금지품이 아닌 점

  • 의뢰인이 고객 부탁으로 담배를 보냈을 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점

2. 의뢰인이 첫 조사때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3. 관세법 위반 외 의뢰인에게 어떤 전과도 없었던 점,

4.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전부 납부하였던 점

5. 의뢰인이 한국인 아내와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6. 의뢰인의 생활기반이 모두 한국에 존재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사범심사 기일에서 출입국 담당자에게 의견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출국 방어 - 경고처분 종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 후 의뢰인에게 강제퇴거·출국명령과 같은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경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이 강제출국을 면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매우 의미있는 결과였고,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범심사 후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를 뒤집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범심사 이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