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자 및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 - 강제출국 면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허위비자 및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 - 강제출국 면한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허위비자 및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 강제출국 면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범칙금 처분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외국인 여성이 허위비자발급, 체류자격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범칙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쏘냐)는 20대 초반의 젊은 러시아 여성으로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쏘냐는 어느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가라는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가는 본인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니저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였습니다.

올가는 러시아에서 E-6-1(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노래방과 모델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가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모델 포트폴리오, 한국에 입국 후 단기간 지낼 숙소 등을 모두 알아봐 주었습니다.

쏘냐는 올가의 말을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입국하자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다른 외국인 접대부들과 집단생활을 하게 되었고, 모델일은 거의 하지 않고 접대부일만 하였습니다.

힘든 1개월을 보낸 후 한국인 사장 김왕철(가명)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였으나 김왕철은 "내가 너를 데려오려고 비자발급비용, 비행기값 등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했다. 내가 쓴돈을 갚기 전까지 월급받을 생각하지 마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쏘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접대부로 착취당하면서 월급도 받지 못하자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일푼이었기에 비행기표조차 구매할 수 없어 계속 착취를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쏘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중 우연히 곽현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빈은 쏘냐의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 하면서 위로해주었고, 쏘냐는 현빈의 응원을 받으며 김왕철에게 돈을 갚은 후 일을 그만두고자 하였습니다.

쏘냐는 현빈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현빈이 김왕철에게 쏘냐가 갚지 못한 돈을 대신 갚아주어 결국 노래방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노래방 일을 그만둔 후 쏘냐는 D-4-1(어학연수) 비자를 발급받았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현빈과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현빈의 전적인 지지속에 결혼 준비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쏘냐가 허위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불법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외국인을 속여 허위초청한 올가와 김왕철 등 브로커 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중이었는데, 올가를 통해 입국한 쏘냐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뜻밖의 소식에 쏘냐와 현빈은 불안감과 초조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저를 방문하여 조사대응을 위한 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피의자 조사 참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행위를 한 자가 외국인이라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불법취업을 주도한 브로커 일당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하면서, 소냐와 같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여성 수명을 조사한 후 본국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소냐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쏘냐의 유흥업소 취업에 대한 증거를 대부분 수집한 것으로 보였고, 사실관계 상 불법취업과 체류자격 위반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불법취업 브로커, 김왕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출국명령·강제퇴거를 막는 것으로 대응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일당은 나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외국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공항에서 외국인 여성을 픽업하여 숙소로 태우고 가는 운반책, 통역인, 허위 비자 발급을 준비하는 사무원, 한국인 포주 등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였고, 브로커 일당의 연락처,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참고인 의견서 제출

조사를 마친 후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소냐의 강제출국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정상관계에 참작할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취업경위

쏘냐가 한국을 동경하던 20대 초반의 어린 소녀로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점, 브로커 올가가 적극적으로 쏘냐에게 한국 취업을 권유하였고,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것을 쏘냐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취업 기간과 수취한 이득

쏘냐가 한국에 입국한 후 실제 일한 기간은 1달에 불과한 점, 김왕철에게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실제 번 돈은 극히 소액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생활기반 형성

쏘냐가 접대부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착실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점, 한국에 정착하고자 남편 곽현빈과 결혼하여 한국에 상당한 생활기반을 형성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출국 방어 - 범칙금 부과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쏘냐를 강제추방하지 않고 1,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조사를 받은 다른 외국인 여성들이 모두 강제추방된 반면, 쏘냐는 한국에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