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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법체류하거나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보호결정을 받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형사판결을 외국인이 강제로 보호조치를 받았는데, 저의 조력을 통해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 대학졸업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건강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 회사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마약이 일상화되어 있기에 의뢰인 역시 몇 번 대마초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 입국한 이후 클럽을 다니다 마약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클럽에서 가끔 쾌락을 위해 마약을 복용하였는데, 때때로 친구들을 위해 마약을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경 의뢰인의 친구 중 한명이 마약 투약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의뢰인의 마약취급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사범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특별 관리하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을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의뢰인을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로 구금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자 그의 모친은 의뢰인을 빼내오기 위해 저를 선임하여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이란?
1.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
징역형 이상의 중대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 무비자로 체류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입국 사무소에 적발된 경우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보호조치를 받습니다.
강제퇴거는 외국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로, 대상외국인을 강제로 국외로 송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통해 외국인을 보호소에 감금하는 것입니다.
그간 보호일시해제결정이 될 경우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강제송환될 때까지 몇 개월이고 보호소에 구금되었으나,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조만간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2. 보호일시해제신청
보호조치는 사실상 감금과 다름없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출입국 사무소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보호외국인의 범죄행위가 보호일시해제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원보증인의 보증과 2,000만원의 보증금 예치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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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신청
출입국 행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위조여권, 불법 입출국 알선)를 저지르거나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대상) ① 청장등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된 자가 아닌 경우에 일반해제를 할 수 있다.
1.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 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2. 위·변조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3. 불법 입·출국을 알선한 자
4. 불법 입·출국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자
5. 일시해제 후 도주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6.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8.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된 사실이 있는 자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환자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에 중독된 자
11.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의뢰인 역시 마약매매 및 투약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상 마약류에 중독된 자에 대해 보호해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형사기록을 확보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와 소변 및 모발검사 감정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마약검사 중 소변검사는 마약 복용 후 4~5일까지만 마약검출이 가능하나, 모발은 한달에 1cm씩 성장하므로 길이가 10cm 정도되는 모발을 검사한다면 10개월 ~ 1년 전 투약한 마약성분까지 검출할 수 있습니다.
소변 및 모발감정서를 확인하니 의뢰인은 소변검사에서 전부 음성이 나왔을 뿐 아니라, 길이 11cm의 모발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서와 함께 마약감정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외 의뢰인이 한국에서 유통사업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점,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있는 점, 어머니와 약혼녀가 의뢰인의 신원을 보증하고 있고 주거가 확실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일시해제결정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출입국 사무소에 찾아가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거주상황과 마약 복용경위, 가족관계 등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어 심사에 1~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외국인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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