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소방공무원에게 감봉1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는 소방공무원으로 A는 소방서장, B는 대응총괄팀장입니다.
각 소방서에는 민간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장 C는 소방공무원들의 격려 차, 세트당 정가 70,000원인 선물세트 20개를 할인가인 4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방서 1층 현관에 놓고 갔었습니다.
A,B의 동료들은 이를 각 A,B의 자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소청인은 위 선물세트 수령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3조(청렴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A,B에게 각 감봉1월과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B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징계사유 반박(직무관련성 부정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들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 선고 2017과2 판결)
금품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 성격 상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 등의 경우 역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3. 27. 2016과527 결정)
1. A의 직무관련성
피소청인은 소방서장 A에게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용소방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피소청인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바 A에게는 의용소방대장 추천권이 있을 뿐 임명권이 없는 점,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장 추천 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게 실질적인 추천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선물 수령 당시 C의 소방대장 임기가 2년이 넘게 남아 있었으므로 A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점 등입니다.
2. B의 직무관련성
피소청인은 대응총괄팀이 의용소방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팀장 B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는 민간봉사단체에 불과하여 소방서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
B가 의용소방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피소청인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징계사유 반박(직무관련성 부정②)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에서는 직무관련성 판단 요소로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금품 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의 직제와 업무내용, 상호관련 여부 등을 분석하였는데,
의용소방대장 C의 지위는 4급으로 A(4급), B(6급)보다 위이거나 동일한 지위에 있는바,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선물을 교부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
의용소방대는 민간 봉사기구이므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간 위계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A,B가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징계사유 반박(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 주장)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 선물 교부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선물 교부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선물교부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선물은 당시 소방서에 있던 인원들에게 격려차 전달되었는데 의용소방대와 전혀 무관한 소방대원들에게도 교부된 반면, 오히려 의용소방대를 직접 관리하던 소방대원에게는 선물이 교부되지 않은 점,
C가 선물을 놓고 간 소방서 현관1층은 가장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였던 점,
선물 세트 당 가액이 4만원에 불과한 점,
A,B가 선물교부 후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선물을 교부한 C 역시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선물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징계양정 주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과 별표4에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준 상 의뢰인들에게 해당되는 징계가 감봉 또는 견책이므로, 징계 감경을 위해 추가적으로 징계양정 상 참작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감봉기록이 남을 경우 승진 상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에서 1년의 근무기간이 제외되는 점, 의뢰인들이 징계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문답에 적극 참여하였던 점 등입니다.
징계감경처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선물교부 경위나 기타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들의 감봉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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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사건은 징계절차 / 징계사유 / 징계양정의 각 단계별로 위법·부당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데, 징계근거 법령과 소청사건 결정례, 하급심 판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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