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 조정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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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 조정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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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조정결정 사례 

이요한 변호사

원고패소(조정결정)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체류자격에 위반한 숙박업 운영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원고)는 홍콩 출신 외국인으로 평소 한국을 동경하던 중, 한국을 방문하는 범중국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 운영 및 숙박업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을 수차례 방문한 후 2016.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A사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었고, A사의 필수인력으로 인정받아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2016. 5. 경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하는 개인 숙박업체를 양수하며 A사의 대표 전광철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5. 1.에는 여행사인 B 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였고, D-8-1 비자의 체류기간을 두차례 연장하였습니다.

2019. 11. 의뢰인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피고')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인숙박업체를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으로 운영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출입국 소송의 어려움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20% 미만인데, 출입국 소송은 특히 그 확률이 더 낮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 출입국 사무소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대문입니다.

일단 출국명령·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에서 취소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출입국 문제에 연루되었을 경우 아래 링크 사례와 같이 사범심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646

보통 출입국 사범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출국명령·강제퇴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형사법에 저촉하여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령 부지로 체류자격을 위반한 건이라, 통상의 출입국 사건보다 승소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 법령의 부지 강조

1심에서 의뢰인은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에 절차상 위법·신뢰보호 원칙 위반·비례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업시작 및 A사 투자 경위를 세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확인 후 외국인인 의뢰인이 법령의 부지로 체류자격 위반 행위를 한 것이지, 고의로 체류자격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의뢰인은 여행·숙박업 경력이 있는 A사 대표 전광철을 믿고 모든 사업을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전광철은 세무사무실 사무장 김상준을 소개해 주었고, 의뢰인은 김상준을 통해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 투자 라이센스 신청, 숙박업 사업자 인수,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광철, 김상준과 같은 전문가들이 사업등록 절차를 전담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숙박업 운영, 세금납부, 2차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D-8-1 비자로 개인숙박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법률을 몰랐거나 오인하여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국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정에 무지한 외국인이 나름 한국 법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체류자격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행정처분을 할 때 참작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류자격 위반행위를 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출국을 강제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과세정보제출명령 진행

의뢰인이 법령을 몰라 체류자격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세무사무장 김상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개인숙박업체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에 대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신청을 허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사업 진행 경위가 상세히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읽어본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이 딱해보였는지 모든 증거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1. 김상준의 증언

김상준은 30년 이상 세무사무실에서 일한 베테랑으로 기장, 사업자등록 및 신청, 세무조정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김상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개인숙박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청 관광과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여 의뢰인의 D-8-1 비자로 숙박업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관광과와 안내센터에서 전부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김상준 역시 D-8-1 비자로 개인숙박업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개인숙박업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위 각 서류에는 전광철이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숙박업 진행 초기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광철이 모든 서류작업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권고 및 의뢰인의 불복

재판부에서는 소송 진행결과를 살펴본 후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체류자격 위반행위를 한 이상, 출국명령 처분을 재판부가 직접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 상 의뢰인에게 입국규제 2년이 적용되는 출국명령 처분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피고에게 출국명령 처분 외 다른 처분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피고는 입국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재판부는 출국명령처분을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조정권고에 대해 피고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만 동의한다면 의뢰인은 강제출국·입국규제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나름 최선을 다해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사범조사·출국명령 등을 당하였기에, 더는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았고 숙박업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권고에 부동의한다고 하며 본국으로 귀국하여 버렸고, 결국 2심에서도 패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출입국 행정은 국가의 주권행사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일단 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이 발령되면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경위와 외국인의 범법행위의 위법성,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을 고려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국인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분이 내려진다면 재판을 통해 이를 취소하거나 조정권고를 통해 보다 경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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