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파기환송될 확률은 3%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1·2심에서 전부 패소한 판결이라면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 확률은 더욱 희박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이 주5일, 40시간 근무가 아니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경력환산율표(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中]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주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6.상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원의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다양한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경력이 '상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상근'의 사전적인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점,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2) 주당 40시간 근무만을 '상근'으로 본다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근로들은 전부 '비상근' 근로자이므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점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나 근무시간이 단축된 주5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상당함에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함.
3) 이 사건 규정에서 민간 경력 인정 시 '상근으로' 라는 문언을 추가한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차원에서 정규직 외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고자 하기 위함이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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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승소율은 일반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고, 더욱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확률은 3%내외입니다. 이 사건 역시 1·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인지라 대법원 판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상근'의 의미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해주었고, 이후 공무원 보수규정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민간의 시간제 근로 경력을 호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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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규정 해석이 쟁점이 될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개정 연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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