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세금체납 -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세금/행정/헌법

세금체납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이요한 변호사

원고승소 - 처분취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6억 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된 구분상가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여 장사를 하다가, 다른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새로운 상가를 신축하기 위한 개발 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져 새로운 상가가 신축되었고, 세무서에서는 조합원(상가소유자)들의 임대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개별 조합원들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모두에게 6억원이 넘는 세금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조합원 중 일부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와중 세무서는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계속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의 조력

1.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다른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 아닌 비법인사단인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실 취소판결을 받은 다른 조합원과 달리 의뢰인은 과세처분을 받고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 주장이 기각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한 이유는,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해 내려진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의 위법성과 부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다른 조합원들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과세처분의 위법함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의뢰인이 단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야만 하는지

  •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다른 조합원들의 지분은 30~4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었는데, 조합지분이 채 2%가 되지 않는 의뢰인이 6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홀로 책임져야만 하는지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소송에서 법논리적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히 그 처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경우, 재판장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행정청에 처분을 경한 것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국민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내리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다투기 어려웠음에도 이를 강조한 것은, 재판장의 심증에 영향을 주고 의뢰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재판장도 결국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 체납처분의 위법성 주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국세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①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면서 ② 시행령 제103조 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③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1) 5,000만원 이상의 국세체납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납세의무자가 개별 조합원이 아닌 조합인 점, 취소판결을 받은 다른 조합원들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서 해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국세를 체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 사유에 관하여,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식들에게 미화를 송금한 적이 있으나 송금목적이 재산은닉이 아니라 자녀들의 치료비, 유학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대원칙으로, 쉽게 말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출국금지 처분의 목적은 재산도피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모든 재산은 이미 과세관청이 압류하고 있었고, 압류기간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의뢰인의 출국을 금지한다 하여, 체납세금의 집행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침해되는 사익

의뢰인의 딸과 사위는 미국 시민권자로 2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끔씩 몸이 좋지 않은 딸 대신 미국으로 가 손자녀들을 돌봐주곤 하였는데, 출국금지 처분 후 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에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 미국 유학중이었으나 졸업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모든 재산은 세무서에 의해 압류당하였고, 자기 명의로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 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국금지 취소판결 선고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 중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그 특성상 승소율은 10~20%를 넘기 어렵고, 출입국 사건은 특히 승소율이 낮습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비례의 원칙 주장 등 행정법 고유의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