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완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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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완료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재산분할협의완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의 사망 후,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통해 긴급한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2022. 겨울 한 여성 의뢰인이 저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상태였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 정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정리 중 시급한 것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남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했고 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출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담보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 미성년자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긴급히 선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법적 쟁점 분석

1. 특별대리인 선임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보통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각종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아닌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고,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이해상반행위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이 사건에서 친권자인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는 공동상속인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사건의 해결

1. 특별대리인의 자격

특별대리인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할 것으로 기대되는 친족을 선임하거나,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친권자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남은 사람과 미성년자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남은 사람이 아닌 사망한 사람의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존한 친권자의 친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미성년자보다는 생존 친권자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이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특별대리인 선임이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실무상 사망자의 친족 중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한 부의 친족인 미성년자의 할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긴급한 임대보증금 반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년인 다른 상속인들 역시 미성년자의 할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가사신청사건에서 결정을 받기 위해 재판부로부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특히 중요하였기에 사전에 치밀히 준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절차지연 없이 접수 10일만에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특별대리인 선임이후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상속부동산에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기한 내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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