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간통 - 2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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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통 - 2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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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통 2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 판결 받은 사례 

이요한 변호사

원고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부의 쌍방 간통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제가 상간녀를 대리하여 상간남 부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동시에 상간녀의 남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만나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성인이 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 중 이전에 서로 감정이 있던 A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A 역시 B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두 남녀는 동창 모임에서 감정이 통한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지속하였고, A와 의뢰인은 두 차례 B에게 불륜이 발각되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A를 만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암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던 상황에 A가 병문안을 오면서 다시 내연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불륜행위가 발각되어 의뢰인은 다시 B에게 용서를 구하며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더이상 참을 수 없던 B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소송 제기

B는 의뢰인의 장기간 불륜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면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1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증거관계 상 의뢰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고, B가 의뢰인을 증오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였기에 금전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 역시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과 상간남 A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기에, 그를 대리하여 상간남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소송의 목적은 1소송에서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었기에, 1소송에서 B가 청구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2소송에서 A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동일한 손해배상액 인용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집니다. 부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B와 의뢰인의 남편은 모두 의뢰인의 간통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B는 10년전부터 불륜행위를 알면서도 의뢰인과 남편 A를 3차례나 용서해 주었으나, 또다시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남편은 불륜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건에도 개입된 바가 적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B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소송과 2소송의 결과가 최대한 비슷하게 나와야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한 점,

  • 아직 양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두 개의 소송 결과가 달라질 경우 구상권 문제로 인해 또다른 분쟁이 발생하고, 부부생활의 회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일 판결 선고

1소송과 2소송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일한 위자료 4,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래 B는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 원했으나, 의뢰인의 남편이 A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결국 상호 합의하여 강제집행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양 판결의 금액이 일부라도 차이가 났다면 B는 강제집행을 강행할 수 있었으나,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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