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합의로 조기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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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합의로 조기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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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합의로 조기 종결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합의종결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친 사망 후 4남매 사이의 재산분배를 둘러싸고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합의로 조기 종결한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망인은 처를 일찍 잃고 휘하에 2남 2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보수적인 가풍을 가지고 있어 평소 아들들을 편애했고, 사망하기 오래 전 장남에게 지방 상업지 건물 1채를, 차남에게 시골 망인의 집 부지와 창고를 증여로 넘겼습니다.

두 명의 형제에게만 재산의 대부분을 넘긴 망인은 건물 1채에서 월세를 받는 장남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살다가 운명하였습니다. 아들들에게만 모든 재산이 간 것이 대해 장녀는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별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살고 있던 중 오빠들에게만 재산이 간 것을 알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녀는 오빠들에게 생전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일부를 본인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빠들이 차일피일 답을 미루자 언니인 장녀를 회유하여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 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게 된 장남과 차남은 제게 대응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로, 망인의 자녀인 장녀와 차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은 4남매가 있었습니다. 망인이 생전 부동산을 모두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하였고 장녀와 차녀는 생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장녀와 차녀는 오빠들의 부동산 지분 중 1/4을 각각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적으로 일부 재산을 장녀와 차녀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이 망인 사망 후 남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상가건물 1채를 통째로 받은 장남은 정식 소송으로 갈 경우 장녀와 차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았습니다. 차남이 받은 시골 집과 그 부지는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지적도, 등기부가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처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녀와 차녀가 금전지급을 원하고 있어 처음에는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의사교환을 통해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금전이 아닌 원물(부동산 자체)의 반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현재 의뢰인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금전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결국 원고들은

  • 의뢰인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 원고들이 유류분 청구액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추후 의뢰인들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돈이 생기면 지급하며,

  •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는 부모의 사망 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1인에게만 상당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형제자매 간 재산분쟁이 발생하고 지난한 소송과정에서 형제자매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버립니다.

특히나 유류분 소송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형제자매간 우애가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매듭짓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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