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으로 불륜배우자에게 3,000만 수령한 사례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이혼 조정으로 불륜배우자에게 3,000만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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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으로 불륜배우자에게 3,000만 수령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원고승소 - 조정종결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수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결혼 생활은 의뢰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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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음주와 흡연을 하였는데 임신기간 중에도 이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도 예의를 지키지 않아 부부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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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결혼생활 중 의뢰인은 우연히 피고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간남과 모텔에서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사랑한다면서 외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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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피고는 아직 어린 아이를 데리고도 상간남과 수차례 만났고, 상간남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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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의 몰상식한 행동과 불륜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피고와 별거하였고, 저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제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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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고, 자녀 양육 태만 / 음주, 흡연 문제 / 처가 식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몰상식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기일 진행

소장을 송달받자 피고는 의뢰인이 본인과 아이를 부양하지 않았다며 되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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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였는데, 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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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 어머니가 피고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송금한 2,000만원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4,000만원을 지급받기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별거 후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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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그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양자의 혼인기간이 매우 짧았기에 전세보증금 또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차근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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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걸친 협상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원(의뢰인이 주장한 4,000만원에서 과거 양육비 1,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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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소제기 후 3개월 만에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할 수 있었고, 본인이 원했던 위자료와 신혼집 보증금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혼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 여러 쟁점이 산재하지만 당사자간 대략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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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는 있었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기 때문에,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전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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