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으로 불륜배우자에게 3,000만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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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으로 불륜배우자에게 3,000만 수령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원고승소 - 조정종결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수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결혼 생활은 의뢰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음주와 흡연을 하였는데 임신기간 중에도 이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도 예의를 지키지 않아 부부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힘든 결혼생활 중 의뢰인은 우연히 피고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간남과 모텔에서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사랑한다면서 외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피고는 아직 어린 아이를 데리고도 상간남과 수차례 만났고, 상간남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몰상식한 행동과 불륜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피고와 별거하였고, 저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제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고, 자녀 양육 태만 / 음주, 흡연 문제 / 처가 식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몰상식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기일 진행

소장을 송달받자 피고는 의뢰인이 본인과 아이를 부양하지 않았다며 되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였는데, 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어머니가 피고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송금한 2,000만원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4,000만원을 지급받기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별거 후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에게 그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양자의 혼인기간이 매우 짧았기에 전세보증금 또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차근히 설명하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협상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원(의뢰인이 주장한 4,000만원에서 과거 양육비 1,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제기 후 3개월 만에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할 수 있었고, 본인이 원했던 위자료와 신혼집 보증금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혼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 여러 쟁점이 산재하지만 당사자간 대략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는 있었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기 때문에,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전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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