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회계팀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를 만나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아이 1명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양가의 형편이 넉넉하였기에 혼인 초기 두 사람은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피고는 결혼 전부터 주식과 선물 투자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후에도 원고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지속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두 사람은 부부 공동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초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본인 단독 명의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피고는 월세계약을 체결하며 확보한 보증금 수억원을 전부 주식투자에 탕진하였습니다.
피고는 주식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고를 폭행하거나 가구를 부수는 등 폭력행위를 하였고,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하여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살 시도 후 일방적으로 본인의 친정에 돌아가면서 가장으로의 책임을 내팽겨쳤고, 결국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요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반박
피고는 이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1. 혼인파탄의 책임 -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치와 과소비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본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
피고는 원고가 가정일과 아이의 양육에 충실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파훼하고 그가 주식중독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사용한 계좌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수개 은행과 증권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양자의 소비습관과 주식투자내역을 전부 분석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반박]
객관적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이 확보된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1. 원고가 과소비하였다는 주장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원고가 과소비를 했거나 명품을 구입한 증거가 일절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계좌의 거래내역 상 원고는 대부분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지출했고 그 금액도 많지 않았는바, 원고가 생계와 육아를 위해 최대한 검소하게 생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식중독
피고는 1개의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선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내역 상 그가 투자하다 잃은 돈만 15억원이 넘었고, 1,000만원의 잔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3. 허위의 전세계약
원피고가 결혼 후 거주한 모든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통해 피고가 주식거래를 위해 부부공동재산인 전세보증금까지 빼돌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피고의 폭행
112 신고내역서 와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주범인 피고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원고를 폭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주식중독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양육권 및 양육비 역시 모두 아이를 홀로 돌 본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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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박에 중독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파악한 후 소송에서 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내역을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위 사건 역시 피고가 사용했던 20여개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일일이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기에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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