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거녀의 양육비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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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의 양육비 청구소송 승소사례 

이요한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합의 하 상호 혼인관계를 정리하였는데, 12년 후 동거녀로부터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인생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IMF 당시 다니던 직장이 부도를 맞이하면서 전처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전처와 두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궁핍하게 고시원에서 생활하였고,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업차 방문한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몇 차례 만남 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보다 20세가 어려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돈을 벌어 원고에게 전세집을 얻어주면서 생활비도 보내주었습니다. 2007년 경 원피고는 동거하던 중 남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후 원고는 피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심하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전 남자친구와 수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는 그간 힘들게 모은 전세보증금과 가전가구 등 재산 전부를 아이를 위해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힘들게 살다가, 2017년에야 재기하여 다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경 느닷없이 그간 아무런 연락이 없던 원고에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이가 피고의 친자녀라는 인지청구, 과거 양육비 1억 6,0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23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합의로 사실혼 관계를 전부 정리한 것으로 믿고 있던 원고는 뜻밖의 소송에 말려들었고, 저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합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피고 본인도 원고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소송 후 진행된 유전자 검사에서도 아이는 피고의 친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원고의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피고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양육비 지급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였고,

  2.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양육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청구권 포기 주장

원고와 피고는 12년 전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추후 양육비, 생활비, 위자료 등 어떠한 금액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양육비 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태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 실부와 생모가 상호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생모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가 양육비 지급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혼 합의서 문구 상 원고가 합의서 작성 후의 양육비 청구권을 명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드단13143 판결)

▶양육비 감액 주장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호 이혼하며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여러 이유로 생모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의 양육비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 원피고가 상호 합의 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가 아이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전재산을 지급한 점,

  • 사실혼 관계 중 피고가 생활비 일체를 지급하였던 점,

  •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후 제3자와 혼인관계를 가졌었는데, 제3자와의 혼인기간 중 양육비는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원고와 헤어진 후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파산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인지청구를 인용하였고 과거 양육비 3,0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13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최초 청구한 금액이 과거 양육비 1억 6,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월 230만원이었으므로, 60% 이상의 양육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양육비 청구를 상당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제3자와 동거하거나 하룻밤의 취기를 이기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평온하게 지내다가 뜻밖의 인지청구와 거액의 양육비 청구를 당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나의 핏줄이라면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각오를 해야하고, 위 사건과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양육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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