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국제화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이나 결혼비자 취득을 위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 취업하여 일을 하거나 장기 거주하기 위해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인 남성은 브로커로부터 몇 백만원의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특히 한국인 여성이 없어 노총각이 많은 시골에서 위장결혼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골의 노총각들은 돈 몇푼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의 의뢰인 역시 전남 오지에서 농사일을 하다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위장 혼인 제의를 받았습니다. 브로커는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중국 여인(임금봉)이 있다면서, 임금봉과 위장혼인하여 임금봉을 불법 입국시켜주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던 의뢰인은 브로커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임금봉과 위장혼인을 하였습니다. 위장혼인에 필요한 서류 마련을 위해 의뢰인은 하얼빈으로 건너가 임금봉과 함께 결혼사진을 촬영하였고, 브로커가 건네준 임금봉의 신분서류를 받아 구청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장결혼 조직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전과자가 된 것은 물론, 벌금을 내고나니 수중에 남는 돈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었지만 호적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저를 통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제기
혼인무효와 이혼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이혼보다 인정받기가 훨씬 어려운데, 혼인무효의 사유는▷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친(8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인척간의 결혼 등 몇 가지 사유로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혼인무효로 인정되면 이혼과 달리 호적(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출력할 경우 혼인무효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나, 허위 혼인신고·문서 위조한 혼인신고 등 범죄행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가 재작성되므로 혼인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장혼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혼인무효가 가능하였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호적도 원래대로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 진행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송달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금봉의 소재를 파악해보니 임금봉은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임금봉의 체류지로 수차례 소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임금봉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 다양한 사유로 임금봉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서 민사소송법 제194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였고, 법원에서는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여 임금봉의 출석 없이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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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혼인이력이 없는 깨끗한 호적을 가지게 되었고, 교제중인 여성과 당당하게 혼인을 진행할 수 있어 행복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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