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김종남은 전처 박지혜와 결혼하여 휘하에 김지훈과 김지환, 두 형제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김종남은 박지혜와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툼을 벌였고 1990년 경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김종남은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며 힘들게 살았고, 자주 다니는 식당에서 후처 장미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미자 역시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후 두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김종남과 장미자는 둘다 돌싱으로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고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연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5년 경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고 혼인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김종남의 자녀는 모두 아들이고 장미자의 자녀는 모두 딸인지라, 두 사람은 빌라 2개 호실의 전세를 얻어 1개 호실에서 장미자의 딸들을 키웠고, 나머지 1개 호실에서 김지환과 김지훈 두 형제를 살게 했습니다.
김지환과 김지훈은 아버지가 늦게 얻은 후처를 용납할 수 없었고, 2009년 경 둘이 함께 집을 나가 독립하였습니다. 두 형제가 독립한 이후 김종남과 장미자는 맞벌이를 하며 돈을 모았고, 아파트 한 채와 빌라 한 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경 철골제조공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종남은 그만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말았고, 김지환·김지훈 두 형제와 장미자 사이에 재산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종남과 같이 살고 있던 장미자는 김종남이 사망하자 김종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일방적으로 김종남의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가만히 있다가는 장미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저를 선임하여 장미자에게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여분 주장 반박
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곽미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미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분이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1) 본인과 김종남이 함께 돈을 벌어서 상속재산을 마련한 점, (2) 2010. 김종남이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후 김종남을 특별히 부양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곽미자가 단순히 상속재산의 유지·증가를 도왔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해도 그 정도로 기여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특별한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곽미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기여분 외에도 곽미자와 형제들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재산문제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종남이 남긴 채무 2억원 중 곽미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3,000만원의 구상문제,
곽미자의 모친이 김종남에게 맡긴 돈의 반환 문제,
상속재산인 김종남 명의의 차량과 부동산에 걸려 있는 담보채무와 재산세 등의 납부 문제,
상속재산의 명의 변경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를 일일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매우 길어질 우려가 있었기에 곽미자 측에서 형제들에게 먼저 협의를 제안하였고, 영등포구 변호사·인천 상속변호사는 곽미자 측과 수십차례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안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합의결과
곽미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망인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은 모두 곽미자의 명의로 하되, 위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액 중 형제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곽미자가 형제들에게 지급하며,
망인 명의의 채무 및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상속세, 수수료 등을 모두 곽미자가 부담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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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용 中
합의서 작성을 통해 형제들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① 곽미자가 주장했던 기여분은 수 차례의 설득을 통해 철회시켰고,
②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본래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시가 감정비용을 절약하였으며,
③ 상속재산 관련 각종 채무와 세금을 전부 곽미자에게 부담시켰고,
④ 무엇보다도 긴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3억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쟁에 있어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상속사건은 (1) 상속재산의 확인, (2)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3) 기여분 산정 등 수많은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상호 받아들일 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면, 협의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로 진행할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공동상속인간 합의로 정해지므로 협의서는 매우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므로, 협의서 작성 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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