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1. 결혼생활 시작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여성으로, 2015. 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편(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몇 번 만난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고는 원고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경상북도 시골 소도시에서 원고와 시부모님, 시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와 시부모는 시골에서 벼농사를 하며 소를 키우고 있었고 피고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심한데다 외국인인 피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다혈질인 시아버지는 평소 가족 뿐 아니라 피고에게도 쌍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데다 시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시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피고가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피고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후 설움을 호소하려 해도 원고는 가족들 편을 들뿐이었습니다.
2. 베트남 출국
시아버지는 완고한 남아선호 주의자로 피고에게 입국 후 1년 내에 임신해야 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피고는 한국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였고, 입덧이 심하였으나 집안일과 소떼 돌보는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산모와 아이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육아를 피고가 홀로 감당했습니다. 더욱 참기 힘든 것은 시아버지의 아동학대였는데, 시아버지는 아이의 행동을 고쳐준다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 손자사랑으로 치부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시부모와 같이 살았기에 아이는 매일매일 학대를 당하였고, 이를 막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고, 더이상 시부모 가족들의 괴롭힘과 원고의 경제적 무능, 아동 학대를 참을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3. 한국귀국
한국에서 불안해하던 아이는 베트남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말도 잘하는 등 정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시아버지가 베트남으로 찾아와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용돈도 준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기에 한국 귀국을 고민하였고, 결국 아이를 잘 돌보아준 피고의 언니와 함께 2022. 9. 경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피고가 귀국하자 시아버지는 갑자기 아이를 본인이 양육할 터이니 피고에게 언니와 둘이 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집에서 돌보는데도 시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았던 아이였기에, 피고는 아이가 시댁 밑에서 양육받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피고는 서울에 있는 이주 외국인 여성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원고와 이혼한 후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았고, 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소장 제출
피고가 저를 찾아오기 전 이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였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이혼·위자료·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밖에 없었던 긴박한 사정, 시아버지의 폭압적 태도와 아동학대를 강조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자가 귀엽다며 수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피고의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사조사 진행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였으나, 지능이 다소 부족하기에 실제 원고의 부친(피고의 시아버지)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소 거칠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었으나, 집안의 유일한 손주인 아이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자 시아버지는 손주를 보고 싶다며 영등포구 변호사에게 연락하였고, 손주와 피고가 입을 겨울점퍼를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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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는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권을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한국에 기반이 있어 상당한 경제능력이 있는 점,
지근거리에 거주하는 친지들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
아이가 언어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치료가 필요한데, 한국말에 능숙치 않은 피고와 생활할 경우 한국어를 정상적으로 습득할 수 없는 점,
베트남으로 피고가 무단출국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출하여 이주여성 보호소에 몸을 위탁하고 있는지라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고, 한국말에도 미숙하여 시아버지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아버지 손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양육권과 관련하여 격론이 오가자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가사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가사조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조사기일에 대비하여 여러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사조사기일>
조사기일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위함이라면 위자료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친권·양육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피고가 아이의 건강상태, 발달상태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피고 언니의 양육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구체적인 아이의 양육계획(경제활동 및 교육계획)을 가사조사관에게 설명하며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선고
재판부에서는 ①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② 아이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③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자가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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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단독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으면서도,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원·피고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베트남으로 가출한 이력이 있는 피고가 또다시 베트남으로 귀국할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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